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 전후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의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강제집행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원칙이며
다만,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