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1억원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
적용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08월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식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