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7
궁금합니다7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난 경우 환차익도 있잖아요

이 환차익도 (심지어 아직 환전도 안하고 계속 달러로 갖고있음) 제 손익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3년 넘게 마이너스로 물려있던 테슬라 이번에 올라갔을때 다 팔고 익절했는데 생각보다 순이익이 많은걸로 나와서요. 환차익까지 계산한듯 보이는데 아니 아직 환전도 안했는데 이것도 다 세금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출 및 환전 여부와 무관합니다. 양도당시 환율 및 취득당시 환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으로 외환차손익도 이에 포함됨으로 양도

    소득세 산출시 반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환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29, 2010.05.10.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