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퇴사자 4대보험 공제어떻게 하나요???
10월 중도 입사해서 11월 초부터 무단결근해서 하루도 일하지 않고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처리된 상실일이 11월9일인데 4대보험료가 부과 되었어요 급여가 하나도 나갈게 없을때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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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입사해서 11월 초부터 무단결근해서 하루도 일하지 않고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처리된 상실일이 11월9일인데 4대보험료가 부과 되었어요 급여가 하나도 나갈게 없을때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