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년도 다음해 1.1에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차 11개는 별도)
24.6월 10일 입사시,
24년 발생하는 월차는 6개,
25년 발생하는 월차는 5개 + 근속기간 비례하여 15일*206/365= 약 8.5개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25년 1.1 연차 부여시 계산하는 전년도 출근율 산정 기간은
입사일인 '24.6.10 부터 ~ '24.12.31 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기간 업무상 쟁의행위 참여일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 있습니다
쟁의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제외되므로 출근율 계산시 결근이 없다면 100% 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실질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 60) / 소정근로일수 * 100
결국, 1.1 지급 연차 = 15일*206/365 (약 8.5일) X 위에서 구한 실질 출근율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1년 만근 근로자보다 적다보니 출근율의 변동이 크네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 1.1 지급 연차 = 15일*206/365 (약 8.5일) X 위에서 구한 실질 출근율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1년 만근 근로자보다 적다보니 출근율의 변동이 크네요.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60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20퍼미만이라면 정상휴가일수
20퍼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산정됩니다.
15* 206/365=8.5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