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휴일 및 휴가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한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입사해서 한달 만근하고 월차개념으로 사용하고있는데요.
그럼 직원마다 입사 일이 모두 다른데 입사한 일에 맞춰서 연차를 15개를 부여해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5년 7월이 1년되는 직원이라면 25년 6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하다가 25년7월부터 26년7월까지 15개 사용해야되는건지요... 너무 헷갈려서 도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