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사실을 몰랐다면 채용한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