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

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타먹고있다고 월급을 언니계좌로넣어달라고합니다 처벌대상입니까?

사업주도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여 내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면 부정수급 공모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사실을 몰랐다면 채용한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