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해야겠으나,
추측키로는 국세환급금 통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 란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일정 기간 후에 환급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