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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집게벌레188
고독한집게벌레18820.10.17

알아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하고 언제 한 번 우편이 와서 (잘은 기억 안남) 봤는데 20만원 뭐뭐 뭐뭐 써있길래 세무사쪽에 전화해봤는데 알고보니까 세금 낸 거 다시 받는 거 라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 세금은 알아서 나중에 돌려받으라고 오나요? 제가 따로 신청한 게 없는데 우편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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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경우나,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모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의 경우 환급이 나왔다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주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자동으로 환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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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해야겠으나,

    추측키로는 국세환급금 통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 란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일정 기간 후에 환급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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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적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추후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소득이 현재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생길 것이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하여 반드시 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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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급처에서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보고 둘 중에 하나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대부분은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에 대한 내용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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