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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임차인의 잠수... 상가 임대차 계약해제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해제에 관해 답답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4년3월25일 계약일입니다.

내용은 보증금 1천만원 월150만원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1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마무리 후 200만원을 중도금이라고 기재 하지않고 미리 보증금,잔금조로

200만원 추가 입금 후 시간이 흘러

잔금일 24년 4월1일이 되어 잔금700만원과 월세를 한달 보름이상 부재를 하며 (그 기간중 통화+문자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차인 부재로 반송) 연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수시로 연락을 피하는경우 있는 임차인이였습니다.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여 이러한 내용이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을 보내며 임차인의 3기연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해야하는지 중도금조로 보아야 하는지 답답함에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권을 써야하는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최고를 하신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