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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돼지14
우람한돼지1422.08.26

상가임대차 잔금 채무불이행 관련

보증금 3000/ 월차임130 계약

-7월4일 보증금의 10%인 계약금 300만원 임차인에게 수령함 동시에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잔금일:7월18일)

-7월4일 전 임차인에게 새로운임차인이 권리금 2,000만원의 10%인 계약금 200만원 교부 후 권리금계약서 작성

-잔금일 7월18일 당일 자금 에 문제 생겼다며 잔금일을 7월22일로 미룰 수 없겠냐 연락이 왔다 함

-임대인(본인) 거절 18일까지 입금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통보 함

18일부터~22일까지 서로 특별한 연락이라던지,서류 오간건 없습니다

-7월22일 예비임차인의 말대로 잔금입금함

이런 상황에서 볼때 임대인인 제가 임차인의 입주를 막을 권리라던가 그런것들이 가능한가요?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것이아니라 계약금제외 반환하고 새로운임차인을 받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인해 기존에있던 임차인은 새로운임차인이 잔금이 늦긴했으나

본인이 다시 말한대로 재이행을 하였는데 입주를 거부했으니 7월22일부터는 월차임을 낼수없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타당한얘기인가요?

새로운 임차인 주장은 채무불이행에대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상당한기간을 줘서 재이행을 고지했어야되는데

무조건 해제만 주장했다는것에대해 소송까지불사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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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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