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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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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상가를 임대차 갱신 후 2022년8월30일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였고 10월10일경 열쇠및 명도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기타 사유로 보증금을 환불도 하지 않고 수십일이 지나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제 통고일로 부터 3개월 후 임대료 3개월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통고를 해 왔습니다

쌍방 협의하에 열쇠와 명도를 했는데도 3개월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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