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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상가를 임대차 갱신 후 2022년8월30일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였고 10월10일경 열쇠및 명도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기타 사유로 보증금을 환불도 하지 않고 수십일이 지나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제 통고일로 부터 3개월 후 임대료 3개월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통고를 해 왔습니다

쌍방 협의하에 열쇠와 명도를 했는데도 3개월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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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이미 합의하여 해지가 된 이상에는 법을 들어 계약관계가 3개월 유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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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사이에 열쇠 및 명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의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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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를 갱신한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해지 통지를 하여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지 이후 3개월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 수익을 한 경우 역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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