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안전장비미지급 신고? 방법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는 주지않고 받았다는 싸인만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싸인 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반박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안전장비를 받았다고 허위로 사인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