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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구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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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작업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며칠 후에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길래 인테리에 업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저에게 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미뤘습니다

작업 현장 구조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 업체 현장 관리자는 작업 지시만 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몇년이 지나 차주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 지시에 따라 일한 것뿐이라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은 업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이 된다고 하여 망설여집니다

몇년이 지난 일이라 저에게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밖에 증거가 없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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