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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구미78
편안한바구미7823.04.24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작업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며칠 후에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길래 인테리에 업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저에게 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미뤘습니다

작업 현장 구조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 업체 현장 관리자는 작업 지시만 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몇년이 지나 차주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 지시에 따라 일한 것뿐이라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은 업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이 된다고 하여 망설여집니다

몇년이 지난 일이라 저에게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밖에 증거가 없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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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대응할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고자 하시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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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주의 보험회사의 청구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차주의 보험사가 아니라 업체측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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