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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지빠귀141
힘찬지빠귀14124.02.13

장기병가중인 직원 권고사직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지병으로 인해 장기병가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본 회사의 취업규칙상 30일간 무급 병가를 승인 해줘야해서 현재 30일 가까이 병가중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월말까지 병가를 요청한 상황이라 이정도의 장기병가는 승인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 권고나 해고를 하게 됐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3월말까지 병가를 하고 복귀를 하였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 입니다.

사측 입장에선 해당 직원을 사직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인데 불이익이 생길까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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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규정상 병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서 일반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수행에 따른 부상, 즉 산재가 아닌 이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장기 휴직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통상해고를 진행하여 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 않고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