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병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외의 병가는 연가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업무의 어려움이 있어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달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 30일까지만 병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무의 연관성이 없어 병가는 안되고 회사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한달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병가 거절 사유에 해당될까요?
디스크 증상으로 재택근무여도 사무 업무 보는게 어려운데 한달간이라도 재택근무 후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있어 병가 재요청하여 병가 거절 확인서를 받아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병가 신청을 했지만 재택근무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 질병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려운 디스크 증상일때 재택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만 가능하고 병가는 안된다고 한다면 병가거절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