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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상사조123
대찬상사조12323.06.29

질병퇴사 병가거절 사유 해당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병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외의 병가는 연가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업무의 어려움이 있어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달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 30일까지만 병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무의 연관성이 없어 병가는 안되고 회사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한달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병가 거절 사유에 해당될까요?

디스크 증상으로 재택근무여도 사무 업무 보는게 어려운데 한달간이라도 재택근무 후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있어 병가 재요청하여 병가 거절 확인서를 받아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병가 신청을 했지만 재택근무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 질병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려운 디스크 증상일때 재택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만 가능하고 병가는 안된다고 한다면 병가거절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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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규정 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에 한하여만 병가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병가 자체의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고 원래 병가는 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 주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3개월간 병가를 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어렵다는 내용으로 병가신청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및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가(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바, 직무전환 배치, 휴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