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병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취업규칙상 1년의 병휴직 기간 이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하면
당연퇴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휴직기간이 곧 1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통상해고 날짜를 1개월 이후의 날짜로 통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인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할 수 없으니 30일분의 임금이 무급으로 처리될테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 불리하게 반영이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해고예고기간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듯한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