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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세심한말똥구리16422.10.26

질병에 따른 해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병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취업규칙상 1년의 병휴직 기간 이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하면

당연퇴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휴직기간이 곧 1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통상해고 날짜를 1개월 이후의 날짜로 통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인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할 수 없으니 30일분의 임금이 무급으로 처리될테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 불리하게 반영이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해고예고기간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듯한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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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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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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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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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병가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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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휴직 미복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고의 방향보다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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