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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배부른비숑

완전배부른비숑

사기금액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

아이돌앨범포카 분철을 타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분이 사기를 치고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돈울 돌려달라고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래파기금 만원이라고 고친 후 거래파기금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을 뺀 금액이라도 달라고 하여 돈을 일부 받은 후 대화를 시도하자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더치트에 신고했는데 돈 돌려줬으니 제가 신고하면 무고죄다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그러는데 저는 괘씸해서 나머지 만원도 돌려받고싶고 벌을 주고싶은데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