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각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 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며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단지 비 보호이기 때문에 사고 과실이 많이 책정되며 기본 8:2 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라면 신호위반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 기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시 직진신호가 녹색 신호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직진신호가 적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다 대향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8:2의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80%,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녹색등 일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빨간 등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직진차량 20%의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되며 전방 주시 의무 태만, 과속, 명백한 선진입 등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시가 있는곳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하면 신호및 지시위반
녹색불 비보호 좌회전 하면 신호및 지시위반 미적용 쌍방 과실 과실 도표상의 과실은 80:20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은 딱 저 상황만을 예시로 하여 상담한것이며
그외의 요인들을 배제 하고 말씀 드립니다.
요즘 사고의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져 실제로는 영상을 보고 판단 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