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는 해당 교차로에 좌회전 차량 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좌회전하라는 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의미는 좌회전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였다고 입증하고
반대편 직진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통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