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동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 + 산재 처리도되나요?
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
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
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
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
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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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과 산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뇨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산재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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