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
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
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
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
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