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