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
직원 3명이 회사 출근 후 바로 법인차량 가지고 출장 중에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차가 전방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나서 10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직원들은 병가 후 산재신청을 한고싶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출장재해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산재처리할경우 요율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할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직원 3명이 회사 출근 후 바로 법인차량 가지고 출장 중에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차가 전방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나서 10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직원들은 병가 후 산재신청을 한고싶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출장재해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산재처리할경우 요율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할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