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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3.07.03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

직원 3명이 회사 출근 후 바로 법인차량 가지고 출장 중에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차가 전방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나서 10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직원들은 병가 후 산재신청을 한고싶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출장재해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산재처리할경우 요율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할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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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발생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요율변화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할 경우에는 근로자들 유급휴가 처리하고, 병원비 대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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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요율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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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고에 관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산재인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보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은 공상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에 대하여서만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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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웬만큼 자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요율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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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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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이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2.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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