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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4.28

법적처벌은 없었으나 동일범죄를 저지른 경우 참고가되나요?

사기로 채무자를 고소하고싶은데 약 6~7년전 채무자가 다수의 사람에게 동일한 금전사기를 쳤었고 현재 또다른 채무자가 통장을 압류하여 상환중입니다

만약 이전과 현재 고소를 당한 기록이 없더라도 해당 내역에 대한 녹취와 카톡대화내용이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시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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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나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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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고소 등이 되지 않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 사실관계이므로 해당 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의 양형상의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기록이나 기타 범죄기록 등 기록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양형상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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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는 피의자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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