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 사기의 범죄이외에 별개로
질문자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위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인 질문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