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모든 임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취하는 안했습니다.
당월 1일-31일 근무시 해당월말이 월급날 입니다.
5월월급 5/31 -> 6/19 (19일 지연)
6월월급 6/30 -> 7/11 (11일 지연)
7월 월급 7/31 -> 8/29 (29일 지연)
8월 월급 8/31 -> 10/15 (45일 지연)
까지만 받고 11/11 퇴사
9월 월급 9/30 -> 12/2 (62일 지연)
10월 월급 10/31 -> 12/2 (32일 지연)
11월 월급 11/25-> 11/11 퇴사 12/2 (21일 지연)
11/11 퇴사 후 2주( 11/25)이내 9, 10, 11월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함.
11/25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11/27 퇴직금 입금
12/2 9,10,11월 임금 입금
5~8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퇴직시 미지급된 9,10,11월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3 노동노동부 진정 취하요구가 왔는데 지연이자 받고 취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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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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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노동청을 통해서는 하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지연이자까지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