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몇 일 전에 익명 게시판에서 분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없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과 댓글이 해당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고, 너무 화가 나서 제 주소 및 이름를 명시하고 댓글과 글 삭제를 하라고 게시물에 있는 특정 몇 명에게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도 안하고 다시한번 닉변하고 왔으면서 끝까지 거짓말하는게 진짜 레전드네"
"내가 안지우면 너가 멀 할수있는데??? ㅋㅋㅋㅋㅋ 진짜 성인인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네"
"니가 신상깟지? 근데 그건 니가 깐거라서 나한테 아무타격도 없고 이제부터 너한테 쌍욕하거나 니 신상을 다시 캡쳐해서 올려야 문제가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해줄거지롱~"
"뭐가이렇게 혀가 길어ㅋㅋㅋㅋㅋ욕이라 생각하면 가서 고소장 접수하세용~~"
"미성년자면 현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성인이면 수준좀 높여라 댓글 가독성이 바닥인데 공부좀하고 일이나해라"
이런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 게시물을 올렸고, 거짓말과 자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랬다고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게 이야기하려고 이모티콘을 쓴 저에게 이모티콘 쓴것을 조롱하며 한심하네. 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저도 화가 나서 한심한 새끼라고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필터링 되었다고 하여 "새끼"라는 말을 빼고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계속 서로 싸우다가 제가 알람 오는 것도 싫고 너무 화가 나서 게시물도 지우고 네이버 게임 라운지를 탈퇴하였습니다.
탈퇴 후에 어떤 사람이 박제 글을 작성하였고, 그에 해당 게시물에서 저를 비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특정성 성립 답변을 듣고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무 화가나서 신상 정보 공개하고 작성자들에게 댓글 및 글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작성된 것처럼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위의 댓글을 단 사람 외에도 게시물 자체를 작성한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내릴 생각이 없고 영구 박제니 뭐니 잼민이니 뭐니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고소장 대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불과하여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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