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올라오는 갈등유발 게시물이 존재하기에 한번 멸칭을 사용하면서 게시자를 비방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글이 있어서 해당 링크가 정리된 댓글 url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동안 익명이었지만 이분이 개인정보 밝히시면서 불쾌감을 표현하시길래 사과드렸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만으로 반복적인 괴롭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개인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