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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비로운순댓국
압도적으로자비로운순댓국

국민연금을 안내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다닌지 9개월 접어들었네요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었고 다시 이어서 근로 계약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 대표자도 그렇고 지금 대표자도 그렇고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내고 있는데 공단에는 미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장은 지금 잘 운영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추후 지급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