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