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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어디고23.01.05

저는 투잡으로 배달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으로 배달 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상운송 이라고 하죠

월 100에서 150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에 같이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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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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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투잡의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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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관련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다른 소득(근로, 타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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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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