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튼튼한호랑나비209
튼튼한호랑나비20922.12.11

청약 통장 재가입 필요성 문의

몇해 전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청약 통장을 다시 만들라는 얘기를 해서요.

한번 당첨되었는데 또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님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일입니다.

    님이 또 다시 청약을 하여 재청약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새로 가입을 하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실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영청약의 경우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투자관점에서도 재가입을 해 청약보유기간을 늘려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되었다고 다시 안되란 법은 없지요.

    공공분양은 월10만원을 넣어야 유리하지만 민간은 최저로 유지만 해줘도 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이 되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만 지나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1순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