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을 요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낙찰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및 매물의 입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게 됩니다. 인기가 없는 매물이라면 수차례 유찰을 거쳐 극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