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살려고합니다 증여와 양도 문의드립니다
개인주식을 법인에 넘길려고하는데 증여와 양도에 차이가 어떤걸까요?
액면가로 넘길것이며 금액은 천오백만원정도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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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할 경우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를 할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주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돈을 주고 주식을 명의 이전 받는 것입니다.
증여시는 법인이 9%~24%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는 주식을 판 개인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구입한 금액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은 0 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액면가액으로 넘긴다는 단어에서 추정)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증여 이슈도 발생할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