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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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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살려고합니다 증여와 양도 문의드립니다

개인주식을 법인에 넘길려고하는데 증여와 양도에 차이가 어떤걸까요?

액면가로 넘길것이며 금액은 천오백만원정도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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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할 경우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를 할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주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돈을 주고 주식을 명의 이전 받는 것입니다.

    증여시는 법인이 9%~24%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는 주식을 판 개인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구입한 금액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은 0 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액면가액으로 넘긴다는 단어에서 추정)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증여 이슈도 발생할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