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논)을 부모님께 증여받을때 세무사님 안통하고 자진신고하는 방법은요?

부모님께 1필지(약 600평) 가량의 논을 증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여야한다는데 알아본결과 증여세가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무사님을 통하면 10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데 혹시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해야할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주거지 세무서 가서 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방법 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세무사님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고 시 필요서류의 종류

2. 자진신고 혼자서 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등기로 접수할 경우 세무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감면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2. 셀프로 자진신고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