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노환으로 음식을 드시다 언처 별세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려 장례식장으로 모셨는데 경찰에 사망신고를 안했다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매제가 해결하여 장례를 치루었지만 당시 상주로서 어떤 절차를 거첬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자세한 사망신고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자연사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확인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사체검안서를 받아야 사망신고절차에서 지연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가능하시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