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8월9일에 돌아가셨습니다.집에서 주무시다가 막내 아들이 점심 준비하고 깨우러 갔을 때 반응이 없으셔서119불러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 가서 심폐소생술 하셨지만 사망 판정을 받아서 장례식장에 갔는데,집에서 사망하셨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써주지 않으셔서 멀리에 있는 전문의를 비싼비용주고 불러서겨우 장례를 치뤘습니다.어머님께서는 치매와 여러 지병으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고,걷지 못하시고 요양돌보미 도움도 받는 상태였습니다.자연사인데도 매번 다니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