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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25.03.19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재 사업장에서 급여가 익월 지급이라서요

작년 12월 급여는 올해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퇴사자 보수총액 신고할 때 작년 12월분 급여는 2024년 보수총액으로 반영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급일에 따라 2025년 보수총액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1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급여는 2024년 발생분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분의 급여는 2024년에 발생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2024년 보수총액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