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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타조155
숙련된타조15523.03.06

급여일 변경 후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작년까지 저희 회사는 급여를 당월말일에 지급했었습니다.

22년12월 급여는 12월30일 이런식으로요

근데 23년 올해부터 익월10일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3월말일까지 연차 소진후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1일부터 계산인가요..? 3개월치 급여를 보는건가요?

12월30일, 2월10일, 3월10일 급여일인데.. 12월꺼를 포함시키려면 말일이 아니고 중순쯤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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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퇴직하기 전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중간부터 이전 3개월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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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

    3/31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1월, 2월, 3월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월 급여를 2월에 주건, 3월에 주건

    그때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 지급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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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지급일 변경과 퇴직금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고 3월에 발생된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3월말에 퇴사한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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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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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한다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1.1.~3.31.까지 지급된 임금입니다(1월, 2월, 3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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