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저희 회사는 급여를 당월말일에 지급했었습니다.
22년12월 급여는 12월30일 이런식으로요
근데 23년 올해부터 익월10일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3월말일까지 연차 소진후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1일부터 계산인가요..? 3개월치 급여를 보는건가요?
12월30일, 2월10일, 3월10일 급여일인데.. 12월꺼를 포함시키려면 말일이 아니고 중순쯤 퇴사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