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무효소송중인데 애엄마가 나의 동의없이 통장(기존에 애엄마가 가지고 있었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급여 530만원을 전부 인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껏 저는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