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근로소득을 제출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 업주가 단순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세액을 정정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고의적·반복적이었다면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