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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향기로운계란찜

이미향기로운계란찜

출근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통보 받으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오늘 설 연휴인데 출근하는 날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마감이 2시간 뒤라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냥 돌아가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원래 저는 주 20시간 근무인데 오늘 빠지는 바람에 12시간 근무로 줄었어요. 계약서의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출근도 했고 근무 의사가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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