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향기로운계란찜
출근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통보 받으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오늘 설 연휴인데 출근하는 날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마감이 2시간 뒤라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냥 돌아가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원래 저는 주 20시간 근무인데 오늘 빠지는 바람에 12시간 근무로 줄었어요. 계약서의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출근도 했고 근무 의사가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라 하셨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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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의사로 인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이미 출근을 했다면 개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정으로 하루 휴업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로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