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래 주말 근무자이고, 사장 부탁에 의해서 종종 평일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휴는 챙겨 주셨어요.
9월 첫째주는 쉬고 둘째주 목,금,토 총 20시간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는데, 9월 일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쭤보니 ‘평일연속이 아니고 주말에 끊겨서 주휴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그 날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마지막 날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래 주말 근무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평일과 주말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