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우선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래 주말 근무자이고, 사장 부탁에 의해서 종종 평일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휴는 챙겨 주셨어요.


9월 첫째주는 쉬고 둘째주 목,금,토 총 20시간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는데,
9월 일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쭤보니 ‘평일연속이 아니고 주말에 끊겨서 주휴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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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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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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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그 날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마지막 날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래 주말 근무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평일과 주말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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