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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남생이72
양도세 신고기한이 양도계약 말일부터 2개월이면.
4월 말일에 계약을 완료햇을경우
1달정도는 예금을 돌리고나서 신고를해도 무방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내에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납부에 사용할 돈은 그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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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6월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에 잔금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