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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이용하다가 사이트자체에서 돈을 먹고 서버를 닫아버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하면 신고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소액) 이용하다가 사이트자체에서 돈을 먹고 서버를 닫아버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하면 신고한당사자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사이트의 도박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렵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의 도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