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실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A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여 180일 기준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퇴사, 12월 한 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 후 1월부터 계약직 근무를 1-3개월 정도 하게 되면 퇴사 후 1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직전직장과 신규직장 사이에 공백이 최대 몇 개월 가능한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 18개월 이내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퇴사한 경우 12개월 이내인 내년 11월까지는 신규직장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그 사이 공백이 더 짧아야 가능한지, 더 길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현 직장 외 이전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같이 산정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5년 부터 2년 가입, 2개월 공백, 2년 가입, 1개월 공백, 2개월 가입, 3년~진행 중 상태인데 혹시 2015년 가입이력부터 계산해서 6개월 보다 더 길게 받을 수도 있나요? 실업급여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4. 학교 재학중에도 위 내용으로 동일하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학업과 직장을 병행중에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학중으로 전산에 뜰텐데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