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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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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지 않은 상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실수령액 68 정도 받는 직장을 2월6일까지 다니다 퇴사함-> 이직 예정 회사(공공기관.월소든 250) 에서는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입사가 취소된다고 함->전직장 퇴사일은 2월6일이고 새직장 입사일은 2월13일임-> 새직장 입사일인 2월13일까지 전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려울텐데 그럼 본인은 전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될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즉, 퇴사 익일~상실신고일 그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봐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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