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전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지 않은 상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실수령액 68 정도 받는 직장을 2월6일까지 다니다 퇴사함-> 이직 예정 회사(공공기관.월소든 250) 에서는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입사가 취소된다고 함->전직장 퇴사일은 2월6일이고 새직장 입사일은 2월13일임-> 새직장 입사일인 2월13일까지 전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려울텐데 그럼 본인은 전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될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즉, 퇴사 익일~상실신고일 그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봐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퇴사일을 정하여 신고하게 되니 입사일 전에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면 이전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일이 2월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일 이전으로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그때까지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보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익일~상실신고일 그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봐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 해당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직장에서는 상실신고를 늦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2월 6일의 다음날인 7일에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13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곧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