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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밀잠자리117
다정한밀잠자리11721.04.25

지역주택조합안정성에 관하여 묻습니다?

법개정이후에도 안전한가요?

뉴스에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아무리 법개정전이라지만 법개정후에 계약자들은 보호받을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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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성공률이 21.9%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도시의 경우 5%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등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중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엔 처음 분담금으로 정한 금액이상으로 분담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큽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율, 조합원 모집율 등이 높다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주택은 위험합니다.

    사실 지주택업자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확실한 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집이나 일부남은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몇년씩걸리는경우가 허다하구요

    기본 10년은 확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더라고, 처음 지주택할때의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다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구요.. 이걸로 소송도 많이 벌어집니다.

    지주택은 싸다고 광고하겠지만, 싼거 먹으려다가 정말 힘든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추천 드리지 않고, 정신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일단 바뀐법은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 예정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 매각 또는 양여 등 소유권에 대한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의를 50%도 안받고 조합원모집이 가능했던것이죠..ㅠㅠ

    하지만 50%동의를 받더라도 나머지 50%를 받는것도 정말 어렵고...

    아무튼 하지마세요..


  • 법 개정 이후의 안전성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위험이 크고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계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고, 성공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길고, 주택 완공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가능성도 있고 성공했을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마음 고생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