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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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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차를 끌고 오다가 손님이 다치게 됐을 경우 제보험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아직 그 분께서 다쳤으니 물어내란 연락을 받진 않은 상태이나 혹여나 연락이 올 경우가 걱정되어 문의 남겨 봅니다.

제게도 상해보험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는 제 보험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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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근무환경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간 문제의 경우 개인 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ㆍ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르며,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