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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8.03

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하한액 8시간이상 61,568원을 받으려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주4일 하루10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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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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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구직급여일액은 7시간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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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보아, 61,568×6.4/8= 49,25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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