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아이돌 음악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을 처리해주시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