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이돌 음악 BGM사용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BGM으로 아이돌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요? 위뱌가 된다면 어떻게 아이돌 음악을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입니다. 아이돌 음악을 이용하려면, 해당 아이돌 음악의 저작권자(보통 소속사)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아이돌 음악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을 처리해주시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