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이돌 음악 BGM사용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BGM으로 아이돌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요? 위뱌가 된다면 어떻게 아이돌 음악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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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입니다. 아이돌 음악을 이용하려면, 해당 아이돌 음악의 저작권자(보통 소속사)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아이돌 음악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을 처리해주시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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