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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몽구스299
비상한몽구스29923.07.06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 측이랑 저 모두

대인접수를 하였는데요. 사고라고 하기도 뭐함 사고

서로 피해 없음 상대방은 한방병원입원 하였는데 합의금이 195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격인가요? 과실비율 상 제가 높긴 한대 이렇게 되면 저도 저 가격이랑 비슷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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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보단 입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하지 못한 소득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기때문에 합의금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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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합니다.

    이 금액은 협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이 입원하였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높다면 가해자 이다 보니 상대합의금에 대한 만큼 크게 미치지 못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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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입원 치료 유무,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완치 이전에 합의가 될 때에는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따라서도

    합의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고 정밀 검사상 디스크 진단이라도 발견이 된 경우에는 합의금은 해당 금액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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