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 측이랑 저 모두
대인접수를 하였는데요. 사고라고 하기도 뭐함 사고
서로 피해 없음 상대방은 한방병원입원 하였는데 합의금이 195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격인가요? 과실비율 상 제가 높긴 한대 이렇게 되면 저도 저 가격이랑 비슷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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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보단 입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하지 못한 소득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기때문에 합의금이 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합니다.
이 금액은 협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이 입원하였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높다면 가해자 이다 보니 상대합의금에 대한 만큼 크게 미치지 못 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입원 치료 유무,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완치 이전에 합의가 될 때에는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따라서도
합의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고 정밀 검사상 디스크 진단이라도 발견이 된 경우에는 합의금은 해당 금액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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