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중 하자발생. 집주인 수리거부
전세기간중집에심각한누수하자가발생했는데집주인이수리를거부하며책임을인정하지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수리하신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